사회 >

'말기암' 모친 10억 놓고 삼남매 '육탄전'...조카며느리 머리채 잡은 외삼촌

'말기암' 모친 10억 놓고 삼남매 '육탄전'...조카며느리 머리채 잡은 외삼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말기암 어머니의 재산을 두고 삼남매가 육탄전을 벌여 법정 심판을 받게 됐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A씨(62) 부부와 B씨(52) 부부 등 모두 4명에게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누나 몰래 8억·6억 증여 증서 작성한 남동생들

3년 전부터 A씨와 그의 동생 B씨는 어머니 재산을 놓고 누나 C씨와 부딪쳤다. 당시 10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던 어머니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A씨 형제는 2022년 1월부터 누나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자신들과는 만나지 못하게 하자 머리를 맞댔다.

누나 몰래 어머니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 재산 증여 증서를 작성했다. 증서에는 누나를 제외한 아들 A, B에게 각각 8억, 6억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C씨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같은 해 4월부터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 집에 어머니를 모시며 재차 남동생 형제와 만나지 못하게 막았다.

엄마 못 만나게하자 '작전'... 조카며느리 집 쳐들어가

그러자 A씨 형제는 어머니 재산을 추가로 증여받기 위해 또다시 작전을 짰다. 상대적으로 제압하기 쉬운 조카며느리를 제외하고 누나와 그의 아들만 만나자고 거짓말을 해 집 밖으로 유인한 뒤 그 사이 어머니를 다시 데리고 나오기로 했다.

같은 해 4월 5일 낮 12시 40분께 B씨의 아내가 조카며느리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아랫집 이웃”이라고 거짓말을 해 현관문을 열게 했다.

이후 B씨의 아내는 집에 혼자 있던 조카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발로 복부를 가격했다.

이어 A씨와 B씨뿐만 아니라 A씨 아내까지 모두 4명이 합세해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B씨 입에서는 “X 같은 X아, 비켜”라는 욕설도 튀어나왔다.

이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조카며느리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기도 했다. 당시 C씨와 아들은 A,B 씨가 미리 불러낸 장소에 나가있는 상태였다.

폭행으로 머리를 다친 조카며느리는 1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았다.

어머니는 한달새 요양병원서 숨져... 남동생 부부는 법정으로

삼형제의 어머니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결국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부부는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동생 부부와 달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조카며느리를 때리거나 밀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사 폭행이나 주거침입이 인정된다고 해도 당시 췌장암 말기로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긴급피난’ 상황이어서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법원은 A씨 부부가 동생인 B씨 부부와 함께 조카며느리의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경찰 조사 때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지만, 피고인 A씨 부부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조카며느리의 집에서 어머니를 데리고 나온 뒤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인근에 있는 주민센터에 함께 가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업어서 집 밖으로 나온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B씨 부부는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