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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제동 못한 과실"

9명 사망자 발생한 '시청역 참사'...노역 없는 금고형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제동 못한 과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가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씨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형량과 같다.

금고는 교정시설에서 신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가속, 제동장치 조작을 못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9명 사망, 5명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경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일방통행 도로 200m가량을 역주행하고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시청 직원 2명,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차씨는 사건 직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사고 당시 그가 가속 폐달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