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 6개월...김호중 측 "만취운전·술타기 아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술타기'(음주 측정을 피하고자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수법을 썼다는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은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해 "사건에 대한 잘못 인정하지 않거나 범행 부인하고 다투는 것 아니다"라며 "원심 판단 중 과중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범행 당일 과음을 해서 위험운전을 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김씨 음주측정치를 두고 "가벼운 음주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당일 주점에서 일한 마담 등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상태가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만취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훨씬 많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씨 측은 '술타기 수법'을 썼다는 의혹에 강하게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그날 했던 여러 행태보면 전형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술타기와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행동을 했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결코 술타기 수법이라는 것을 쓸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술타기 수법은 곧바로 음주측정이 이뤄질 것을 전제로 술을 마시는 방식인데, 김씨는 음주측정을 예상 못하고 사고현장을 한참 떠나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9일 다음 기일에서 김씨의 피의자 신문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직후 도주한 뒤 그의 매니저 장모씨를 허위 자수시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잠적하던 김씨는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못했다.
때문에 김씨가 음주 측정을 피하고자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택시에 손해 발생시키고 무책임하게 도주한 점 △매니저를 허위 자수시켜 수사 혼선을 초래한 점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범행 부인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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