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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구속 이후에도 월급 1000만원 이상 수령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구속 이후에도 월급 1000만원 이상 수령
조지호 경찰청장(왼쪽),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월급을 1000만원 이상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청장은 세전 기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1319만원, 1354만원을 받았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으나 경찰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직무 정지된 상태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1월23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봉식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과 1월 각각 1197만원, 31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27일 직위 해제되면서 월급 40%가 깎이고, 그 외 수당은 50%가 깎여 월급이 줄었다.

경찰청은 직위 해제된 이후 받은 12월 월급 중 감액분은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 6일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