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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1심 징역 7년...변협 선거자금 수수 유죄[종합]

변협회장 선거자금 3억원 수수 ‘유죄’...직무 관련성 인정
재판부 “청렴성과 직무집행 공정 신뢰 훼손...엄벌 필요”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1심 징역 7년...변협 선거자금 수수 유죄[종합]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1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징역 5년, 벌금 3억원, 1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 전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투자와 대출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해당 금품 수수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 계좌에서 변협 선거사무소의 보증금 및 임대료, 홍보비, 선거 관련 기타 비용이 지출된 것 외에 변호사들에 대한 인건비 등의 선거자금을 직접 마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 집행의 공정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 전 특검은 이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으며, 양 전 특검보도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우리은행에서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억원을 받고, 2019~2021년 딸 박모 씨와 공모해 김 씨에게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당시 실무를 담당했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은 2012년 10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17억5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1억5000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