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자대학교 측 통보에 대해 별도의 불복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4일 자신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잠정적으로 표절 결론을 내린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우편물을 수령했지만, 기간 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에 "신청 시한인 어제(12일)까지 김 여사 측으로부터 이의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도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학교 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60일 이내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재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나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학위도 박탈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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