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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도 피해자"라는 재판부..피해자 측 "범죄자에 면죄부 준 흉측한 판결"

"황의조도 피해자"라는 재판부..피해자 측 "범죄자에 면죄부 준 흉측한 판결"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황의조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피했다. 재판부는 "황의조 역시 영상 유포의 피해자"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지만, 피해자 측은 "흉측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카메라 불법촬영의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촬영물이 유포되긴 했지만 황의조가 직접 유포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과 황의조가 반성하고 있는 점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14조 1항에 따르면 촬영 행위는 그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직후 "1심 판결이 흉측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피고인보다 피해자에게 더 잔혹한 법원에서 일어난 예견된 참사"라며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 이어 "황의조가 기습 공탁한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의견서 제출했는데 오늘 유리한 양형에 참작됐다"고 꼬집었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