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횡단보도 사진.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서울 내 보호구역 50곳이 추가로 지정된다. 보호구역에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울타리가 설치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스마트 시설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호구역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 등 3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시는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50개소를 신규·확대 지정한다.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도 확충된다. 이에 따라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200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450개를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신호등을 설치하고 적색점멸등을 교체하는 등 270개소에서 신호기 등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25개소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 55개소에는 노란신호기로 교체한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25개소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 55개소에는 노란신호기로 교체한다.
무단횡단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는 35개소에 설치된다. 횡단보도를 정해진 녹색시간 내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스마트 안전시설도 총 73개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선 어린이보호구역에 등·하교 시간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위험성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총 120대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682명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통행 시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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