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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우선 사용·RE100 기업 이전…전력망확충법 산자위 소위 통과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우선 사용·RE100 기업 이전…전력망확충법 산자위 소위 통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김원이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17.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기간 전력망확충특별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소위가 정회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국가기간 전력망법을 논의했고, 약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합의가 돼 대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기의 생산처와 전기의 소비처가 다른 데서 오는 갈등이 있다"며 △생산된 에너지가 해당 지역에서 우선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조항 △국가 기간 전력망 실시 계획 수립 시 지자체장이 60일 이내 주민 의렴을 수렴토록 하며 지역 민원을 줄이는 조항 등이 가결된 대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재생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지방에서 만들어서 수도권에서 쓰게 되는데 이 문제는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문제가 됐다"며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RE100 가입 기업들이 재생에너지가 생산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임의 조항을 넣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RE100 가입을 선언하고 그들의 하청 업체, 협력 업체들이 납품하는 물건도 RE100 가입 기업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라며 "재생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들이 이전하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할 절호의 기회다. 지금까지는 지방들이 소외된 채 전기를 만들기만 했지만 이제는 생산한 전기의 효과를 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