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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協,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 강조

올해 첫 공동회장단회의 대구서 개최,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 채택
지방소멸위기 극복 위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協,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 강조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8일 오후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 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지방분권이 선언으로 그치면 안된다"면서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라고 결의문 채택 배경을 밝혔다.

결의문에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정치적 수식어'에 그쳤던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중앙-지방 간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 정부'로 변경,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하다는 것으로 결의문에 담았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유보 통합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 부담만 떠넘기는 추진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특히 제대로 된 유보 통합을 위해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고 통합조정 기능을 가진 기관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회장단들은 최근 국세 수입의 하락에 따라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협의회 공동회장단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