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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하다 사망한 ‘홍콩 재벌 3세’ 집도의,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法, 1심서 집도의·상담실장에 벌금 300만원 선고 의료해외진출법 등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

성형수술하다 사망한 ‘홍콩 재벌 3세’ 집도의,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홍콩 재벌 3세 여성의 집도의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B씨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이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A씨가 마취 수술 과정에서 관찰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이 여성이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것처럼 B씨가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홍콩에서 온 한 여성이 지난 2020년 1월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 여성이 홍콩의 한 의류 재벌기업 창업주의 손녀인 보니 에비타 로씨(39)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가 수술에 동의한 과정, 수술 당시 마취 등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지난 2021년 12월 불구속기소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