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 이어
해상풍력특별법도 여야 합의 처리
상임위 전체회의 등 거쳐 본회의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논의를 위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입을 모아온 에너지3법을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달 임시국회 중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어설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에 이어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3법을 통과시켰다.
소위가 3법 중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는 등 국가가 해상풍력발전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목적에 공공성 강화를 분명히 했다.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면서 해양 공간에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며 "국가 에너지 안보라는 부분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는 해상풍력 산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과 석탄 등 기존 산업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0메가와트(㎿)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이 사업 전환할 때 정부가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상풍력법에 앞서 통과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에서 나온 사용후핵원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 및 중간 저장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은 산자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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