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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1심 형량 무거워"

실형→집유 '감형'… 5개월 만에 구치소서 석방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1심 형량 무거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9.0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54만원 추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약 5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최모씨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리·감독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 명의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무거워 부당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수면장애로 인한 우울증으로 마약을 투약한 점 △케타민을 통증 조절 목적으로 소량 사용한 점 △유씨가 약물 의존성을 극복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4종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공범 최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역시 적용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