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섭 전 국장, 1심서 징역1년 6개월·집유 3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밀가루 지원 사업 실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묻기 힘들다"며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구금 생활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9년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1년 1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같은 해 6월 도 평화협력국장 재직 시절 관여한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며 수주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도 당시 북한 고위층의 요구에 따라 신씨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묘목을 지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인데 묘목 지원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항소해 다툴 예정"이라며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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