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지방세 자동 납부'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세목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인터넷 신청이나 방문 신청이 어려워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접근이 용이한 카카오톡을 활용해 자동 납부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세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재산세(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자동차세(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등록면허세(면허)이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동 납부가 적용되니 이 점을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또 비대면 온라인 신청 특성상 본인 과세 건을 타인 정보(계좌/카드)를 활용해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명의 계좌와 카드로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청 절차의 복잡함과 홍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자동 납부 신청률이 저조했다"며 "납부 편의와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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