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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측 변호사, '김건희 통화 유출 의혹 제기' 유상범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유상범 "MBC 측 변호사, 가처분 결정문 유포"
김광중 "허위 사실로 명예 훼손" 손배소 제기
1심 원고 일부 승소→2심 원고 패소

MBC측 변호사, '김건희 통화 유출 의혹 제기' 유상범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 방청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MBC 측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내역'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김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김 여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 일부를 김광중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배포·유포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김 변호사는 가처분 사건에서 MBC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유 의원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판결문 목록을 고의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유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법원 결정문을 의뢰인인 MBC에 보고했을 뿐,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1심은 유 의원이 김 변호사에게 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원고의 인격권 내지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유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나, 정당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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