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시절 학교 폭력을 당한 중학생이 우울감과 불안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추락해 숨졌다.
유족들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초등학생 시절 3개월간 학교 폭력을 당했고, 2년 뒤 동급생 20명에게서 따돌림을 당한 뒤 같은 우울증이 심해져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후 증상이 나아졌으나, 2021년 후배 집에 놀러 갔다가 처음 본 고등학생 형들에게 맞은 뒤 우울감이 심해져 공황발작으로 이어졌다.
A군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보호 병동에 열흘 가까이 입원했으며, 같은 해에만 3차례 더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퇴원 당일 A군은 오전 8시쯤 두차례 산책을 하고 병실에 돌아왔으며, 오전 10시 넘어 또 산책하러 나갔다가 병원 4층에서 추락했다.
A군은 사고 후 10여분 만에 병원 1층 바닥에서 발견돼 정신건강의학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뒤 결국 숨졌다. 사인은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였다.
A군이 사망하자 부모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의료법인을 상대로 총 5억9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군 부모는 소송에서 "아들이 전화 통화를 할 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다음날) 병원은 혼자 하는 산책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사고 후에도) 곧바로 병원 응급실이 아닌 9층 정신 병동으로 이송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법인은 "처음에는 보호자 동행을 조건으로 산책을 허용하다가 A군의 상태가 나아져 자율 산책을 허용했다"며 "응급처치도 늦거나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A군 사망과 관련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A군은 병원에 입원한 뒤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 정신과 면담에서도 '잘 잤다'고 하는 등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며 "병동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산책을 허용한 병원 조치가 잘못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군이 추락한 뒤) 다리 골절을 파악한 병원은 신경외과와 정형외과에 협진을 요청했고 (A군이) 소리에 반응하지 않자 중환자실로 이송했다"며 "A군이 사망하기 전까지 통상적인 진료 과정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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