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미지급 등 문제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진=은가은 인스타그램
[파이낸셜뉴스] 가수 은가은이 전 소속사 티에스엠(T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지난 19일 은가은이 전 소속사와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TSM엔터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 의무를 위반해 과도하게 비용을 정산하였거나, 성실히 정산 의무를 수행하였음을 믿기 어려워, 소속사와 은가은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소송 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은가은은 지난해 12월 정산금 미지급, 신뢰 파탄, 업무 태만 등을 문제로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은가은은 “믿고 맡겼던 일들이 회사의 방만한 업무들로 인해 힘들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은가은은 독자적으로 혼자 활동을 이어가며 팬들에게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기 위해 방송과 행사 등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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