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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6급 공무원의 죽음…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개인 운전기사 등 수평적 관계 훼손… '부당한 업무'도 지시

영주시 6급 공무원의 죽음…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지난해 사망한 경북 영주시 6급 팀장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영주시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A씨 배우자가 고인의 사망 원인을 규명해 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북 영주시 6급 팀장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영주시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는 지난 14일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는 영주시 의뢰로 외부 공인 노무사 2명으로 구성됐다.

조사위는 보고서에 “(A씨의 업무가 아닌) 행사에 대신 참석하도록 해 A씨는 자신의 업무를 하기 위해 더 자주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해야 했다”며 “개인 운전기사 노릇을 해야 했고 요일을 특정해 점심시간에 일명 ‘간부 모시기’라는 의전을 요구 받으면서 직장 내 수평적 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됐고 심리적 압박도 받았다”고 적었다.

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직장 동료도 조사위에 “고인은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데이터’를 부풀리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는데 고인이 이를 ‘못 하겠다’고 거부해 마찰을 빚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조사위는 “데이터 부풀리기 지시 사건 이후 팀장인 A씨는 업무에서 배제됐다. 단순한 일회성 갈등이 아닌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의 일부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가해자로 언급된 인물은 조사위에서 “팀장(고인)을 배제하거나 보복성 인사를 한 적이 없다. 민원 데이터를 수정하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주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련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주시 문수면 한 도로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로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유서 형태의 글을 남겼다. A씨 유족은 A씨가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영주시는 지난해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우수기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경북도 민원 행정 추진실적 평가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