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국내 금 투자 수단별 특징 |
구분 |
KRX금시장 |
금 관련 ETF |
은행 골드뱅킹 |
방법 |
증권사 전용 계좌 |
일반계좌, ISA 등 |
금 통장 |
거래 단위 |
1g |
1주 |
0.01g |
과세 방식 |
매매차익 비과세, 이자 및 배당 미발생 |
배당소득세(15.4%) |
보관수수료에 대해선 10% 만큼 부가가치세 내야할 수 있음 |
여타 이자·배당소득과의 합산액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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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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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심상치 않은 금값 고공행진에 절로 눈길이 갔다. 하지만 금은방이나 금거래소에서 실물을 사기엔 보관이 부담된다. 무엇보다 살 때부터 10% 부가가치세와 5%가량 되는 수수료를 내야하는 점도 망설여지는 이유다. 요새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KRX금시장에서 매매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 이외 상장지수펀드(ETF), 은행 골드뱅킹과도 비교해 가장 적합한 수단을 찾고자 한다.
23일 KB증권에 따르면 KRX금시장은 지난 2014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현물 시장이다.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하는 순도 99.99% 금을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할 수 있게 해뒀다. 매수한 금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을 맡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증권사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하면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일반 위탁매매 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서는 불가하다. 거래 종목은 △1Kg △100g(미니금) 2가지다. 1g 단위로 사고팔 수 있는데, 지난 20일 기준 전자의 1g당 종가는 14만6510원이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매매차익이다.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득세법상 열거된 개인 과세대상 소득 명단에 들어있지 않아서다. 금펀드나 골드뱅킹처럼 이자·배당소득세(15.4%)도 없다. 정확히는 비과세라기보다 금현물에선 애초에 이자나 배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세할 대상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당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수수료 역시 0.2~0.3% 정도로, 골드뱅킹(1%)나 금펀드(1~1.5%) 대비 저렴하다. 다만 증권사에 따라 보관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때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해야 한다. 금현물 100만원어치를 사고 매매수수료가 0.3%라면 총 100만3300원이 결제된다는 의미다.
특히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액 전자세금계산서가 이메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한다. 증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투자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영수증 개념이라 따로 후속조치는 안 해도 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부가가치법상 금융 용역은 면세이므로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낸 경험이 없어 생소할 수 있다”며 “금 실물 매매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RX금현물은 실물 인출할 수도 있다. 1kg 종목은 1kg, 100g 종목은 100g 단위로 뽑을 수 있다. 다만 이때도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된다.
국내 상장 ETF는 매도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실제 발생한 매매차익과 자산운용사에서 고시하는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이 과세 대상으로,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만일 여타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한다.
이때 손익통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익에는 모두 세금이 붙지만, 손실보고 판 것은 배당소득이 ‘0원’이 될 뿐 손실상계가 되지 않는단 뜻이다. ISA나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손익통산 및 과세이연이 된다.
해외 상장된 금 관련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 전문위원은 “다른 해외주식·ETF 매도분과 연 단위로 손익을 통산하고 1인당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후 22%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며 “이 경우 해당 ETF가 미국 천연자원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PTP 종목인지 따져봐야 하는데, 이익이 아니라 매도액 자체에 현지에서 10% 세율로 원천징수 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은행에서만 취급하는 골드뱅킹에서는 0.01g 단위로 금 매매가 가능하다.
골드뱅킹은 일종의 파생결합증권(DLS)으로 매도 시점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 된다. 실물 인출은 상품별로 그 여부가 갈린다.
KB증권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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