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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vs 44%' 대치… 자동조정장치는 일부 합의

이번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vs 44%' 대치… 자동조정장치는 일부 합의

계엄 사태 이후 완전히 멈췄던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물꼬를 텄다. 그러나 초반부터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또다시 숫자싸움이 시작됐다. 연금개혁이 정치적 타협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여야의 일부 공감대를 이룬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도 실제 도입 시 받는 연금이 깎이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재점화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일부 접점을 찾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한다.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로 43%를, 민주당은 44%를 제시하고는 대치 중이다. 기존 정부·여당안은 소득대체율 42%다. 여야 모두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동의했다. 현행 제도는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당은 43%, 야당은 44%까지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1%p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여당은 야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초·퇴직·직역 등 다른 연금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야당에선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기존 45%에서 44%로 한발 물러선 데다 자동조정장치까지 받은 상태에서 더 양보하는 것은 무리라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해왔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금 규모를 조정하자는 취지다.

일부 연금전문가들은 장치 도입을 '연금 삭감장치'라고 비판해왔다.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돼도 1년 전보다 받는 연금액이 깎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상승폭은 경제 상황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실례로 올해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물가가 3% 올랐으면, 내년에는 103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장치가 발동되면 물가상승률보다 적은 상승폭으로 연금이 오를 수 있다는 말이다.

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이는 시민의 노후보장을 정치적 타협의 도구로 삼고 공적연금은 줄이는 대신 사적 연금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내란세력의 논리를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정부안을 토대로 합의안을 도출한 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연금개혁이 비로소 완수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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