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 시간)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공항 활주로에 전복 사고 델타항공 소속 항공기가 뒤집힌 채 놓여 있다. 지난 17일 발생한 델타항공 여객기 전복 사고에도 탑승객 80명 전원이 생존한 것은 철저한 안전설계와 구조대·승무원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캐나다 토론토 공항 착륙과정에서 여객기가 전복됐던 미국 델타항공이 피해 승객들에게 1인당 3만 달러(약 430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가운데 1등석 탑승객이 델타항공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델타항공의 '전복 여객기' 1등석에 타고 있었던 마르티누스 로렌스는 이달 20일 조지아 연방법원에 델타항공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로렌스는 소장에서 "델타와 자회사 엔데버에어가 항공기를 안전히 착륙시키지 못한 과실로 피해를 봤다며, 항공기 사고보상 규정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최소 20만 달러(약 2억8600만원)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델타항공은 피해 승객들에게 3만 달러(약 4300만원)의 배상금을 제시했는데, 로렌스는 이보다 7배가량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로렌스는 "뒤집힌 비행기 안에서 안전벨트에 몸이 고정된 채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간신히 탈출했지만 이 과정에서 얼굴과 목, 등을 비롯한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고기 탑승객 76명 중 소송을 제기한 건 로렌스가 첫 사례로 알려졌으며, 이튿날 또 다른 승객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진단했다.
한편 델타항공 여객기는 지난 17일 토론토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전복됐다.
기체에 불이 붙으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지만 신속하게 화재 진압과 대피가 이뤄지면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당시 해당 여객기에는 승객 76명과 승무원 4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21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고 이중 3명은 중상이었지만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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