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제공,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25일 MBC 등에 따르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학교에 오늘 통보했다"고 밝혔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숙명여대는 이와 관련해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에 잠정적으로 표절이라는 결론을 통보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 학교 측으로부터 표절 잠정 결론 통보를 수령했으나 이의신청 기한인 이달 12일까지 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동문회 측의 이의신청 기한은 다음 달 4일이었으나 김 여사와 의혹을 제기한 동문회 측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은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논문의 표절 여부를 심사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앞으로 최대 60일 안에 후속 절차를 논의해 총장에게 보고하며, 학내 교육대학원위원회가 학위취소 등 논문의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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