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일본 도쿄 민예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문 표절은 사실로 결론 날 예정이다.
숙명민주동문회는 25일 "김 여사의 학위논문 표절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표절 의혹을 제보한 숙명민주동문회가 이의신청 없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사자와 제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김 여사 논문을 표절로 본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 조사 결과는 확정된다.
앞서 김 여사는 마감 기한인 지난 12일까지 연구윤리위의 학위논문 표절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숙명여대 측은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을 놓고 표절 논란이 일자, 숙명민주동문회 등의 제보를 받아 2022년부터 관련 조사에 착수하고 잠정적으로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학교 측은 조만간 연구윤리위 회의를 열어 조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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