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1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사고 현장에 사고 여객기와 충돌로 부서진 로컬라이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60대 유튜버 A씨와 A씨와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한 70대 유튜버 B씨를 각각 구속,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무안항공 참사 사고와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 그래픽(CG) 등으로 만들어진 가짜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10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비행기 잔해는 소품이다", "가족들은 실제 유족이 아니다", "사고보험금 때문에 거짓으로 만들어 낸 사건이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은 영상을 본 시청자의 신고 등으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임의조사를 벌이던 중 A씨가 재범 우려,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다가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에서 경찰의 추격 끝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희생자, 유족 대상 악성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신속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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