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입사한 스탠리. 사진=미국 뉴욕포스트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10대 아시아계 소년이 자신이 지원했다가 불합격된 일부 명문대학들을 상대로 '인종차별'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 출신 소년 스탠리 종(19)은 ‘미국 수능’이라 불리는 SAT에서 15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2000명의 학생 중 한 명이다. 고등학교 학점(4.0 기준)은 4.42를 기록했다.
그는 전자 문서 서명 플랫폼을 만드는 ‘래빗-사인’이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구글로부터 박사 수준의 일자리를 제안받기도 했다.
매체는 스탠리를 ‘거의 완벽한 대학 지원자’라고 소개했지만, 그는 대입 과정에서 잇따라 불합격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그는 UCLA, 메사추세츠공과대(MIT), 스탠퍼드, 캘리포니아공대, UC버클리 등 16개 대학에 지원했으나 모두 불합격했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과 메릴랜드 대학에서만 합격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다.
스탠리의 아버지 난 종은 “아시아계 학생이 대입에서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소문을 듣긴 했지만,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불합격이 잇따르자 어리둥절해졌다. 놀라움이 좌절로, 또 분노로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결국 스탠리의 아버지는 스탠리가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확신했고, 스탠리를 거부한 대학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소송장을 통해 “스탠리의 여러 대학 불합격 결과는 그가 박사 학위 또는 동등한 실무 경험을 요구하는 구글의 풀타임 직무 제안을 받은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스탠리의 사례는 자격이 충분한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에게 인종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패턴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은 오랫동안 ‘어퍼머티브 액션’(대학 입학 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2023년 6월 대법원이 이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1961년 존 F. 케네디 행정부 시절 인종 차별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이다.
하지만 현지에서 흑인 및 라틴계는 더 많은 기회를 얻었으나, 백인과 아시안들은 성적이 좋아도 입학할 수 없는 등 역차별을 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스탠리 가족은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워싱턴 대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스탠리는 구글의 직장 제안을 받아들여 2023년 10월부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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