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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천지 연루설’ 주장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에 ‘항소’

이낙연, ‘신천지 연루설’ 주장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에 ‘항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신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루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판사는 지난달 14일 이 전 대표가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최 판사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려면 명예훼손성 발언이 사실인지 혹은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분명해야 하는데, 정씨의 발언은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나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다"라며 "의견이나 의혹을 제시한 것일 뿐 원고의 신상에 관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튜버 정씨는 지난 2023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통해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에서 정씨는 이 전 대표가 강조한 유학 기간인 '1년17일'과 관련해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한다며 신천지와 노아가 교리상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또 "넥타이 색상이 신천지 지파의 상징과 일치한다", "이 전 총리가 요한지파라고 한다" 등 수차례 이 전 총리가 신천지와 연관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신천지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양측의 화해를 끌어내기 위해 조정절차에 회부했으나 조정에 난항을 겪었다.
법원은 결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 재판이 열렸다.

패소 후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사회적, 반인권적 위험 요소가 짙은 판결로 보고, 2심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라며 "이는 무책임한 보도를 권장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한 판결이다. 사람들은 제목이나 썸네일로 판단하고는 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한 공허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