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보상 간소화로 시민의 행정참여 접근성 높여
불법 현수막 시민수거단 활동 모습. 용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올해 도입한 '불법 현수막 시민수거단' 제도가 시행 2개월만에 1만여장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부터 시민 수거 보상제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불법 현수막 시민 수거단'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운영 2개월 만에 1만 여장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며, 지난해 시민수거 보상제를 통한 전체 수거량 1000여장에 비해 무려 10배나 달하는 성과를 냈다.
기존의 시민 수거 보상제는 불법 광고물 수거 활동 후 증빙 자료를 보상금 청구신청서에 첨부하고,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청구서류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시는 수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청구 방식을 획기적으로 줄여 시민의 행정 참여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원터치 수거 보상 시스템'은 시민 수거단이 스마트폰으로 현수막 수거 전·후 상황을 촬영해 전용 카페에 등록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번의 클릭만으로도 수거 활동을 증빙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복잡한 절차로 보상금 청구를 포기하거나, 수거 활동 자체에 관심이 없었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낸 원동력이 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수거단의 활동과 시민의 행정 편의를 크게 높인 실적 증빙 시스템 덕분에 불법 현수막 문제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 환경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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