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박현종 전 bhc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의혹을 받는 종합외식업체 bhc 박현종 전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은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 측과 관계를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박 전 회장은 20억원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023년 12월 박 전 회장의 서울 송파구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경쟁사인 BBQ의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 영업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회장은 BBQ에서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일하다가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bhc로 이직해 회장자리에 올랐다. bhc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는 지난 2023년 11월 경영 쇄신을 이유로 박 전 회장을 해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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