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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할멈'과 바람 난 남편..."성관계만 외도가 아닙니다" 변호사 따끔한 충고 [헤어질 결심]

70대 '할멈'과 바람 난 남편..."성관계만 외도가 아닙니다" 변호사 따끔한 충고 [헤어질 결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70대 찻집 여사장과 바람이 난 남편이 "나이 들어 성관계도 못 한다"며 불륜을 발뺌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보고싶다" 통화내용 들통난 남편.."나이 들어 성관계도 못한다" 발뺌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고민을 토로한 결혼 40년 차 여성 A씨는 "아이들은 모두 자립해서 각자 살고 있고, 우리 부부는 소일거리 삼아 원예농장을 시작했는데 제법 잘 됐다"고 입을 열었다.

A씨는 "전통찻집 여사장 B씨가 꽃을 대량 주문하면서 단골이 됐고, 우리 부부는 꽃을 배달하느라 찻집에 자주 갔다"며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은 찻집에 혼자 가겠다고 하더니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도 찻집에 자주 드나들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고객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여사장과 저녁 식사에 술까지 마셨다"며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의심하진 않았다. 우리 부부는 60대 초반이고, 여사장은 70대라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들었다. A씨는 "두 사람은 제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사이였다. 거의 매일 같이 식사하고 교외로 나들이하러 다녔다"며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속내 깊은 고민도 나눴다"고 했다.

이어 "남편은 여사장을 '할멈'이라고 부르고, 여사장은 남편을 '자네'라고 불렀다"라며 "이들은 서로 '보고 싶다', '당신과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다'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했다.

이에 A씨가 남편을 추궁하자 "단순히 고객이고 동네 친구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성관계도 못 한다. 할멈과 무슨 바람이냐?"고 되레 화를 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그동안 속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화가 난다며 "여사장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부부간 신뢰와 정조의무 위반.. 상간녀 소송 가능"

사연을 접한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 사유인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데에는 성관계가 필수 요소가 아니다"라며 "남편이 찻집 여사장과 몰래 매일 만나 식사와 데이트를 했고, 애정 어린 대화도 주고받은 거로 보인다. 이는 부부간 신뢰와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상간 소송을 위해 증거를 모을 때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도 필요하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행위로 증거를 수집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으니 법원을 통한 합법적 증거 수집 방법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