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바지 주머니에 왼쪽 손 넣은 채 대답
지인에게 '메롱' 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
유튜버 조니 소말리.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파이낸셜뉴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행인들을 불쾌하게 만든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소말리의 변호인은 “기소된 3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오늘 병합된 사건까지 합쳐서 의견을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소말리는 지난해 10월10일께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음악을 튼 상태로 춤을 추고, 컵라면을 테이블 위에 붓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그런가 하면 같은 달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행인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버스와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거나 턱걸이, 춤을 추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도 있다.
법원은 이밖에 추가로 병합된 업무방해 혐의까지 총 4개의 사건에 대해 다음 달 9일 2차 공판을 열고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흰 정장에 빨간색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소말리는 지인에게 ‘메롱’을 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또 판사의 인정신문에는 바지 주머니에 왼쪽 손을 넣은 채 대답했는데, 소말리는 본인의 직업을 학생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소말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지각해 1시간여 지난 11시10분께 재판이 시작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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