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새로운 팀명인 '엔제이지(NJZ)'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이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 금지 가처분 심문에 직접 출석했다.
'NJZ' 이름으로 새출발...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한 어도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해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가처분 심문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으나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재판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29일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어도어는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검은 옷을 입고 참석한 멤버들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재판 내내 자리를 지키며 양측의 공방을 지켜봤으며, 어도어 측에서는 김주영 대표이사가 출석했다.
어도어 "막대한 지원" vs 뉴진스"배척하고 차별"
어도어 측은 이날 재판에서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든 사정을 보면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것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뉴진스가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쌓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뉴진스의 성장에는 어도어의 적극적인 유·무형의 지원이 있었다는 등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멤버 5명이 새 팀명을 발표하고 새 기획사와 계약하겠다고 알리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쌓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 없이 오히려 뉴진스를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이브와 타레이블이 부당한 행위를 했는데 채권자는 예방 조치나 사후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다고 자인했다. 다른 기획사에서 발생했다면 어디도 채권자처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이브와 타레이블은 채무자들을 계속 차별, 견제하며 배척할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전속계약 해지의 적절성이 법원 판단을 받을 때까지 활동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멤버 5명은) 소속사에 묶여 있어야 한다"며 "전속계약을 노예계약처럼 운용한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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