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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 요구

지난달 이의 신청서 접수
"위원장에 보고 했다" 증인 진술 번복
권익위 "방심위 자체 조사 결과 불충분"

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 요구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 충돌 문제를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분과위원회를 열고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여부 이의 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브리핑을 통해 "방심위는 조사기관으로서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일 국회에서 참고인 중 1명이 방심위원장 가족과 가족의 방송 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방심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며 "기존 권익위와 방심위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점을 봤을 때 방심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사 확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방심위가 자체 조사하라고 송부하는 동시에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달 중순 이 사건을 '판단 불가' 처리했지만,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과거 류 위원장에게 류 위원장 동생 민원 신청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던 방심위 장경식 강원사무소장(옛 종편보도채널팀장)이 "보고 했다"로 진술을 번복해서다.

이 부위원장은 "피 신고자가 지난 2023년 10월 방송 심의 소위원회에서 사적 이해 관계자와 관련한 내부의 문제 제기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방심위 조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소명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신고자의 이의 신청 내용에 이유가 있으므로 방심위의 재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달 19일 방심위의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접수해 분과 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검토해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