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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소요 기간 기준은?"… 2015년 국가직 시험 정답은

검찰공무원 형사소송법 시험… 답은 '시간 아닌 '날'
양부남 민주당 의원,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에 개탄"

"체포적부심 소요 기간 기준은?"… 2015년 국가직 시험 정답은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혼란이 커진 가운데 과거 검찰공무원 채용 시험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에서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정답으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형사소송법 문항은 피의자가 체포적부심 재판을 청구한 상황에서 수사 기록이 2일에 걸쳐 법원에 있을 경우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골자다.

객관식으로 제출된 해당 문제에선 4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졌다.


구속 가능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날로 계산해 2일 모두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한 총 12일이라는 선택지를 정답 처리했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검찰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결정)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근거로 삼았다"며 "제 식구인 검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조차 분명히 체포적부심 기간에는 날짜를 단위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답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이를 오랜 기간 적용해온 검찰이 한 사람을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