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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12일 금감원 앞 집결[fn마켓워치]

상거래채권 인정 요구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12일 금감원 앞 집결[fn마켓워치]
서울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 모습.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들이 오는 12일 금융감독원 앞에 집결, ABSTB의 상거래채권 인정(분류)을 요구한다. 전단채는 홈플러스가 물품구입을 위해 가져간 상거래채권이다.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11시 금감원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에 대하여 개시절차를 결정한 후 행보다. 홈플러스 약 6000억원 규모 금융채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지급이 동결되면서 약 3000억원 규모 개인, 기업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현대카드와 롯데카드 등 카드사들이 전자단기사채를 발행, 홈플러스의 물품 구매 대금을 마련해 손실을 사전에 만회했다고 봤다. 유동화 전단채 구입 고객과 증권사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부실의 징후는 이미 드러나 있었고, 카드사와 홈플러스는 알면서도 물품 구매를 위해 직접 전단채와 CP를 발행해 기업회생 개시 전 치밀하게 자금 모집계획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3월 5일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 피해금액 118억4000만원(ABSTB 76-1회)을 비롯해 10일에도 324억8000만원(제일차 제77-1회, 제이차 제22-1회)을 상환 못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전단채 피해자들은 홈플러스라는 대기업의 물품대금을 지급일과 일치시켜 돈을 빌려줬다. 홈플러스가 상품의 판매 후 상거래 발생 후 최종 물품판매 대금을 현대, 롯데 카드 등 카드사에 지불하면 카드사를 통해 최종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홈플러스에 빌려준 것과 같다"며 "이 전단채는 일반 금융상품처럼 단순 금융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와 카드사의 신용을 믿고 거래한 상거래 채권과 동일한 것이다. 전단채는 물품구매를 위한 채권이므로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피해를 인정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