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통해 단독주택 침입… 직선 1.5㎞ 떨어진 거주지로 달아나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여성 홀로 있던 단독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고 성범죄까지 시도한 50대 남성 A씨를 강도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주택 건물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1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 성범죄까지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찾아 5㎞가량을 빙빙 돌며 운전한 뒤 범행 현장과 직선거리로 1.5㎞ 떨어진 자신의 거주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역추적해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 거주지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A씨는 현재 별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돈이 필요하고 욕구도 해소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