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고를 2주 앞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따져달라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2주 뒤인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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