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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범죄"..부산국제영화제, 성관계 몰카 직원 '솜방망이 처분' 논란

"또 성범죄"..부산국제영화제, 성관계 몰카 직원 '솜방망이 처분' 논란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열린 지난해 10월 6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 광고물 옆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산국제영화제(BIFF·부국제) 직원이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영화제 측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성관계 불법 촬영한 직원 '정직 6개월' 처분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5일 BIFF 직원인 4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2년 2월 BIFF에 근무하는 단기 계약직 직원 B씨와의 성관계 사진, 영상을 수차례 불법촬영했다.

이에 B씨는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A씨는 BIFF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됐으나 재심을 요구했고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오는 8월이면 다시 복귀할 예정이다.

피해자 B씨는 이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11월 계약이 만료돼 BIFF를 떠난 상태다.

든든은 입장문을 통해 BIFF의 솜방망이 처벌과 부실한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문제 삼으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BIFF는 지난해 5월 13일 B씨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건 신고서를 접수하고 감사팀장을 통해 신고인 측과 소통하며 성희롱, 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 접수 이후 신고인의 의견을 수렴해 피신고인에게 재택근무를 명했고, 영화제 성수기 사무 환경의 한정성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친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예방 조치 등을 통해 신고인 보호조치를 최대한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가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BIFF "인사위 결정할 수 있는 최대 중징계" 해명

솜방망이 처분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BIFF에 따르면 영화제 측은 2024년 11월 말 피신고인에 대한 검찰 불구속 구공판 기소와 그 사유를 확인하고 12월 12일 인사위원회(내부 3인, 노무사 2인·변호사 2인 등 외부 3인으로 구성)를 열였다. 당시 인사위원회(1심)에서는 가해자 대해 형사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추정해 징계 양정을 판단, 해임처분을 내렸다.

BIFF측은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가 임의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인사위원회가 의결한 정직 6개월은 최대 기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대상자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이며, 향후 징계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영화제 취업규칙(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 해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부국제에서 성 관련 파문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서 영화제 측은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비롯해 성평등 캠페인, 심화 교육 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