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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로 소상공인 불편 제거…행정절차 간소화도

서울시, '규제철폐'로 소상공인 불편 제거…행정절차 간소화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의 정책 수혜 문턱을 낮추기 위한 규제철폐에 나섰다. 또한 각종 사업 참여시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영업 관련 제한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74호~83호를 16일 발표했다.

먼저 규제철폐안 74호는 소상공인 입간판 규제 완화다. 현재 조례상 옥외광고물 제작은 목재, 아크릴 등 비철금속 소재만 허용돼 있으나 부식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제작 비용도 비싸 소상공인들이 무단으로 철재 입간판을 제작·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는 입간판 소재를 ‘비철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다.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인 영업을 가능케 하겠다는 취지다.

75호는 보도상 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운영자 증명서 외부 부착 규정 완화다. 서울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외부에 부착 의무화 됐던 운영자 사진과 이름 등을 게시하지 않도록 하고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76호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자산 차감기준 완화다. 그동안 지원 대상자가 현 거주지 보증금이 있으면 최대지원 금액인 650만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뺀 금액만 지원하던 것을 35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차감 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반지하 및 옥탑방 거주자, 2자녀 이상 양육 가구의 경우에는 현 거주지 보증금을 450만원까지 인정받게 된다.

77호는 와상 장애인콜택시 도입 및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제한 완화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비휠체어나 ‘표준형 휠체어’ 이용자만 이용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도록 특수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

78호는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완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대학원 재학생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79호는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 개선이다. 장학금 신청 시 소득기준 적용 시점을 기존 ‘당해 학기’에서 ‘전년도 직전 학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행정절차도 간소화해 정책 실행 속도도 높인다. 규제철폐안 80호는 그동안 민간업체가 서울디자인재단과 계약할 시 계약서류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것을 온라인 제출로 바꾸는 내용이다.

규제철폐 81호는 서울시 마이스(MICE) 지원금 지급 절차 간소화, 82호는 청년사업 신청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다.

83호는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다. 이곳은 자동차 전용도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차량 흐름을 이유로 1989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돼 이륜차 운행 등이 금지되고 버스 입석 승객이 허용되지 않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