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변화, 지속가능 발전 위해 명칭 변경
신·재생에너지 사업, 국외 자원순환사업 등 사업분야 확대도
국회 환노위에 공사법 일부개정 요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제2도약을 위해 공사 명칭 변경과 사업영역 확대를 추진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관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변화와 기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공사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을 추진한다. 또 사업 분야를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넓히고 해외 사업 추진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1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공사 명칭 변경을 포함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했다.
공사는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분야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이지만 ‘매립지’라는 기관 명칭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지역 주민과 갈등 유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제약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분야의 역할을 더욱 강화·확대하고 사업 추진 근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는 국가 폐기물 처리 방향과 변화하는 기관의 정체성을 반영해 공사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을 국회에 요청했다.
또 사업 분야도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공익 및 설립목적상 필요한 사업, 국외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자원순환사업 시행 등으로 확대 개정을 요청했다.
공사는 지난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 선정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공사는 오는 2036년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매립장에 매립가스 연소시설 설치 등을 진행해 약 56만7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또 볼리비아 산미구엘 매립장 매립가스 소각사업 진행을 앞두고 있으며 파나마 세로파타곤 매립장의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추진 중으로 파마나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이 같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사법 일부개정안을 환노위에 접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환노위 환경법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공사는 기관 명칭을 변경해 공사 업무영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해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난지도매립지의 대체매립지로 정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공동으로 1987년부터 1992년에 조성했다.
1992년 2월부터 매립을 시작해 1, 2매립장의 매립이 종료되고 현재 3-1매립장이 사용 중으로 매립률 63%(2025년 1월 기준)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 66개 시군구 중 64개 시군구에서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 음폐수 등을 반입하고 있으며 지난해 107만2000t이 반입됐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공사의 30년 축적 기술력과 운영경험을 활용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의 해외 진출기회 확보로 국민과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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