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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의사 밝혀…법원 "예정대로 진행"

이 대표 측 "아는 내용 없어...국회의원·당대표 의정활동 사유"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의사 밝혀…법원 "예정대로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예정된 일정대로 이 대표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이) '아는 내용이 없다. 여러 가지로 기소당해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 국회의원·당대표로서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리상 필요해서 3월 21일에 진행한다"며 "안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리고 안 나올 경우에는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증인신문을 위해 총 5차례 기일을 지정한 상태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달 18일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 대표를 오는 21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 역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