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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했으니 합의금 내놔"..‘라방’ 켜고 중학생 폭행 생중계 한 10대 일당

"성추행했으니 합의금 내놔"..‘라방’ 켜고 중학생 폭행 생중계 한 10대 일당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학생을 상대로 눈썹과 머리카락을 밀고 폭행하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 중계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SNS 라이브 방송을 켜놓고 중학생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10대 일당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대 A군과 B양 등은 지난 15일 오후 대전 대덕구 A군의 주거지 안에서 술에 취한 중학생 C군의 머리카락과 눈썹을 밀고, 쇠 파이프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장면을 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했으며, 경찰은 한 시청자의 112 신고를 받고 A군의 주거지에 출동해 이들을 임의동행 조처하고 범행도구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친구가 데려간 A군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잠들었는데 일어나보니 갑자기 방송을 켜놓고 머리카락과 눈썹을 밀더니 폭행하기 시작했다"라며 "성추행했다고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저는 성추행을 한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밖 청소년인 A군 등은 "C군이 B양을 성추행했다는 이야기를 B양으로부터 전해 듣고 화가 나서 폭행했다"라고 진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가해자의 숫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실제 성추행 여부 등은 수사 중인 내용으로 밝힐 수 없다"라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동시에 피의자들 조사 후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