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금연구역 지정… 계도 거쳐 6월부터 흡연시 과태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 약 5만6000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흡연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역광장은 경부·호남선, KTX를 비롯해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 등이 교차하는 대한민국의 주요 교통 관문이다. 하루 평균 30만명이 오가는 곳이지만, 무분별한 흡연 등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4월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갔고 서울시,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서울역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중구의 관리구역은 서울역광장과 역사 주변(약 4만3000㎡),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약 1만3800㎡) 등이다.
다만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흡연부스는 금연구역에서 제외했다.
구는 지난 12일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에 나선 데 이어 오는 5월까지 유관기관과 협조해 계도와 홍보를 한다. 6월부터 용산구, 남대문경찰서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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