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전국 학교, 사교육시설(학원·교습소),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127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접촉을 차단하여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약 57만 개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390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28개소에서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127명(종사자 82명, 운영자 45명)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각 행정관청은 종사자 82명은 해임,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운영자 변경 포함)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조치 내용 등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이 누리집을 통해 3개월 간 공개된다.
여가부는 위반비율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에 따른 이행조치 등을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점검·관리를 강화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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