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당시 3000만원대 사기 사건으로 체포영장 발부 상태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불법 유턴을 하다 적발된 30대 남성이 알고 보니 지명수배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께 영등포구의 한 사거리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적발된 뒤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5차례 넘게 신호 위반을 하고, 난폭 운전을 하며 약 400m를 도주하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경찰은 신원 확인 과정에서 A씨가 3000만원대 사기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 대상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A씨에 지명수배를 내린 금천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인계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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