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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XX" 총선 때 김재섭 쫓아다니며 욕설한 30대, '벌금 700만원' 맞았다

"개XX" 총선 때 김재섭 쫓아다니며 욕설한 30대, '벌금 700만원' 맞았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예비후보였던 김재섭 의원과 선거 사무원에게 "XX놈 개XX" 등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하던 김 의원에게 욕설하고, 김 의원의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단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도봉구의 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선거 운동 중인 김 의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선거 사무원의 몸을 세게 밀었다.

같은 해 3월엔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 중이던 김 의원과 정당 관계자들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개XX, XX놈"이라며 욕설을 했다.

A씨는 "먼저 밀어서 난 정당방위다.
나를 따돌린 것 맞잖아"라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김 의원의 선거 운동을 방해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거 운동 중인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고, 며칠 후 예비후보자 등과 마주치자 다시 소란을 피워서 민주 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폭력이 수반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이나 소란 행위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로 인해 관련자들의 선거 운동이나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