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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일 무단결근한 '간 큰' 사회복무요원, 결국 '징역 6개월'


313일 무단결근한 '간 큰' 사회복무요원, 결국 '징역 6개월'
사회복무요원 제복.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가까이 무단결근한 3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의 한 지자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11월에서 2022년 11월 사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 313일을 무단결근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9년 9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병역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는 점,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