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키움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관련종목▶

타 증권사에서 발생한 양도소득내역 제출시 합산신고

키움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키움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키움증권 제공

[파이낸셜뉴스] 키움증권은 해외주식 투자자 편의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자진신고해야한다. 양도세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지난해 키움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액이 250만원을 초과했거나 올해 해외주식 고객케어 서비스인 ‘히어로멤버십’에 선정됐던 고객은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21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는 대상고객이 신고에 필요한 기본정보 입력 후 동의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키움증권에서 매도한 내역만 있다면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신청만 하면 된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타 증권사에서 발생한 양도소득내역을 제출하면 이를 포함해 합산신고를 대행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위해 복잡한 세금신고절차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도 15일까지 신청을 길게 받는 만큼 대상고객은 기한 내 신청해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