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은 뇌물수수 혐의로 문다혜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송받았다.
해당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 또한 해외 이주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으므로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 접수로 다혜씨는 법적으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이 되며 입건됐다.
한편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며 "서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숙 여사 또한 피의자로 입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사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나 조기 대선 가능성 등) 다른 상황과 무관하게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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