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주식 매매거래 체결이 약 7분간 멈췄던 사고와 관련 한국거래소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 2국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사고 발생 이후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관련 내용을 파악했다”며 “거래소는 매우 중요한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이므로 필요한 경우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거래 시스템 오류로 장중 코스피 주식매매거래 체결이 약 7분간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모든 증권사의 거래시스템에서 코스피 전 종목에 대한 시세 확인 및 주문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규장에서 코스피 종목 전체 거래가 멈춘 것은 2005년 한국거래소 통합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전산장애 원인 관련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함께 도입된 ‘중간가 호가’와 기존 로직의 충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는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4월 말까지 매주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했지만, 오는 31일 넥스트레이드 거래종목이 800개로 확대되는 만큼 유사 사고 발생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 측은 재발방지 대책도 제출받을 것으로 보인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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